이제 곧 사라진다는 ‘대학 관련 비용’
대학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적잖은 부담이었던 ‘대학 입학금’이 오는 2023년까지 모두 사라진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고 2023년도부터 입학금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부터 대학 입학금 축소 방침을 밝히고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왔다.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대 입학금은 15만 원, 사립대의 경우 약 77만 원 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학을 할 때 한번 내는 것이지만 부담이 많이 가는 금액이다.
그로 인해 국공립대는 2018년 이미 입학금이 폐지 되었으며 전문대와 사립대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없어질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은 “대학 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 말했다.
또한 “2019년 처음으로 10조 원 대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했지만 대학교육의 발전과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며,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대학 무상교육 실시의 확대와 국공립대 통합을 통한 대학 혁신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정부의 대학교육 혁신 의지를 추구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고 2023년도부터 입학금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대 입학금은 15만 원, 사립대의 경우 약 77만 원 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학을 할 때 한번 내는 것이지만 부담이 많이 가는 금액이다.
그로 인해 국공립대는 2018년 이미 입학금이 폐지 되었으며 전문대와 사립대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없어질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은 “대학 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 말했다.
또한 “2019년 처음으로 10조 원 대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했지만 대학교육의 발전과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며,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대학 무상교육 실시의 확대와 국공립대 통합을 통한 대학 혁신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정부의 대학교육 혁신 의지를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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