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먹은 파스타 가져와 개XX야 식당에서 난동부린 여자의 최후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일명 ‘갑질행태’를 보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소재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B씨(29)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내가 지난해 여름에 먹었던 봉골레파스타 가져와”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는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고 답했다.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개XX야, 이 말귀도 못알아 듣는 XX야”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접시를 집어 들었고, 이를 제3자인 다른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러한 행동으로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했다”며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에 의해 A씨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소재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B씨(29)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내가 지난해 여름에 먹었던 봉골레파스타 가져와”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는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고 답했다.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개XX야, 이 말귀도 못알아 듣는 XX야”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접시를 집어 들었고, 이를 제3자인 다른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러한 행동으로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했다”며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에 의해 A씨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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